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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개인사업자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영업 정책자금 / 기타 정책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정보파인딩 입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관련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니다.
다만 제외대상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제외대상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신 후에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개별 기업당 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잔액기준으로 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사업별롤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일부자금이라고 한다면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변동이 됩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도 있으며, 전자의 경우라면,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후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부는 신용보증기관을 경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이처럼 힘든 경제로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올해도 지원금을 내주는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벌써부터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발표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규모는 5000억원이며,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정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5년이내이며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경기침체를 한 지역이거나 재해피해, 장애인, 저신용자 등 금융소회 계층,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일반에 비해서 더 크겨 총 13,000억원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의 소상공인,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 요건 충족필요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세부 자금별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간단히 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위기지역, 긴급경영, 청년고용연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대출기간이 2년 거치의 7년이며 한도는 1억원입니다.그외의 모든 지원금은 2년 거치 5년이며 금액은 최대7천만원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 한도이니 이점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이며 그외에는 연 2.0%이입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한 만큼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이러한 제도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나도 가능할까? 하신다면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만큼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에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서둘러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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